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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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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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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 명은 오늘(23일) 오전 8시 반부터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 퀴어문화 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과의 갈등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공직 선거법을 위반해 사용하고 있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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