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0만원 배상해야…세계일보는 정정보도 게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3.5.26/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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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 김태호 김봉원)는 22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세계일보에 선고 확정일로부터 7일 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두 명의 기자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기사로 사실 확인 의무를 더 엄격히 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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