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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현 정권 고위직 수사할 때 강제수사 '특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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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

"현 정권 고위직 수사 진행 어려움"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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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현 정권 고위직을 수사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주체나 대상에 따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달 8일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연구비는 3천만원이다.

조달청에 등록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등을 보면, 공수처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로서 수사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인 경우가 많아 수사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가 현(現) 정권의 고위직 공무원인 경우 기관 협조 등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정치적 공무원은 신속·정밀하게 수사·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치적 공세에 (수사가)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테두리 밖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해당 연구를 통해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특례 도입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특히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문제된 경우 강제처분에 대한 일정한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면서 "특례 규정을 구성할 때는 야당 등 과거 집권 세력이나 정치적 소수파 수사와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논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공수처의 발상을 두고 "비헌법적이자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짚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보인다"며 "지금 공수처는 결과를 보여줄 때다. 수사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집행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 나오는 영장주의 원칙"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그 원칙이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기본적 상식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제처분 특례 등은 학계에서 먼저 나오는 목소리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며 섣불리 확대 해석할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수처는 비슷한 시기 다른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 등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이첩요청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청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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