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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사설] ‘파업 조장 판결’ 비판에 “사법부 독립 훼손”이란 김명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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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문과 “기업의 입증 책임은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다”는 해명 자료를 동시에 냈다. 노조의 불법 파업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노조원 개개인의 불법 정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일일이 입증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금방 안다. 이 판결대로 하면 앞으로 노조는 별 부담 없이 불법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이런 현장 상황을 모르는 데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대법관이 황당한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나서서 또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

대법원 해명과 달리 실제 소송에선 노조원 개개인의 행위 정도를 입증하는 책임을 기업이 질 수밖에 없다.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배상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그동안 대법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그간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와중에 나왔다. 노란봉투법 내용이 이 판결과 사실상 똑같다. 당연히 기업들은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례로 이 법안을 뒷받침했다. 경총 등 경제 6단체가 “대법원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사건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은 그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노 대법관에 대해선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TV 토론에선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황당 판결이 나온 사건의 주심이 노 대법관이다. 그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가 했던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일도 있었다. 법 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해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가 중앙선관위원장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사법부 독립을 가장 훼손하고 있는 쪽은 문재인 정권 비리 재판을 질질 끌고 나중에는 재판 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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