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공갈을 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 원 상당을 갈취하고, 추가로 30억 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는 2021년 12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정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돼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배당 수익을 올리게 되자 정 씨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폭로를 빌미로 150억 원을 요구했고,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각각 60억 원씩 모두 120억 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