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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신상 공개 대상 확대…'보복 의사' 내비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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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을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확대하고, 또 피해자를 향해 보복 의사를 밝히기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