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브릿지, 한강뷰 나오는 서울 공공분양
“갖고 싶다” 수방사 청약 열풍
하지만 소득, 자산 모르고 넣으면 부적격
소득, 자산, 거주지 등 수방사 청약 궁금증 총정리
“갖고 싶다” 수방사 청약 열풍
하지만 소득, 자산 모르고 넣으면 부적격
소득, 자산, 거주지 등 수방사 청약 궁금증 총정리
동작구 수방사 조감도 <자료=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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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초과 안하는줄 알았는데 소득 10만원 초과로 청약 부적격돼서 피눈물 납니다.”(직장인 김모씨)
“사전청약 됐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본청약때 부적격되면 패널티가 엄청 납니다.”(주부 이모씨)
한강뷰가 보이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이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이달 19~20일, 일반공급 21~22일입니다.
분양가 9억원 이하에 한강뷰가 보이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스카이브릿지, 커튼월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역대급으로 고급스러운 공공분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한강뷰가 가능하며 스카이브릿지와 커튼월룩이 적용된 서울 공공분양이 또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번에는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청약 저축 총액이 높지 않아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분양인만큼 소득, 자산, 무주택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급되는 방식은 사전청약입니다. 본청약때 당첨을 확정짓기 때문에 본청약때까지 청약 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까딱했다가는 부적격으로 일정 기간 청약을 넣지 못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까딱했다가는 부적격으로 일정 기간 청약을 넣지 못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
동작구 수방사 청약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매부리레터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부적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모집공고문을 읽고 공급주체(LH)에 문의하셔야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풀려도 실거주 의무는 지켜야
-경기도 거주해도 되나요▷경기도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서울 거주자 100% 우선공급입니다.
-추정분양가가 8억7225만원인데 본청약 때 분양가가 크게 오를까요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 발표할 때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한다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분양가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본청약까지 청약 자격을 유지하라고 하던데, 내년에 소득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당첨이 취소되나요
▷본청약은 24년 9월15일예정돼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득은 사전청약때 기준을 맞추면되고 그 이후 변동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주요건, 무주택세대는 변동이 없어야하고 다른 곳에 당첨되서는 안되며, 청약 통장은 유지해야합니다.
-본청약때 소득이 초과되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 브리핑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시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에는 영향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약때까지 무엇을 유지해야하나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에 통장 깨도 되나요
▷통장은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단지 청약이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본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그 당첨자와 그 세대는 다른 곳 청약을 넣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합니다. 또한 이번에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고,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전매제한은 있나요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입니다. 본청약은 2024년 9월입니다. 이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 적용됩니다.
당첨후 서류 심사확정될때까지 소득과 자산 변동 없어야
-전세 놓을 수 있나요▷이곳은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80~100%면 3년, 80%미만이면 5년입니다. 아직은 추정분양가이기 때문에 실거주의무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주가능일로부터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약 실거주의무 5년이라면, 입주가능일(2027년)로부터 5년간 실거주하셔야합니다.
-그때쯤되면 전매제한은 풀릴 텐데, 실거주해야한다는 건가요
▷현행 법상 그렇습니다. 전매제한은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돼서 3년이지만, 실거주의무는 입주가능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전매제한이 풀렸더라도 실거주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방사 청약은 소득요건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각 51가구)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이하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물량의 70%(각 36가구씩)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약 651만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일반공급(79가구)의 소득기준도 100% 이하입니다.
-제 소득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방사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스카이브릿지와 커튼월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뷰가 가능하며 스카이브릿지와 커튼월룩이 적용된 서울 공공분양이 또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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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요건도 궁금합니다.
▷자산은 공급유형과 관계없이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과 자산은 청약 신청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이곳은 모집공고문이 6월9일에 나왔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당첨자 발표된후 소득과 자산이 변동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원칙은 모집공고일 기준이지만,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 및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 및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발표후 서류를 제출하고 정부기관이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통상 모집공고일로부터 2~3개월뒤에 정부가 심사를 할텐데요. 이때까지 변동된부분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공분양 당첨을 염두에 두신다면, 모집공고일로부터 최소 2~3개월간은 소득과 자산 변동이 없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만약 당첨됐는데 소득이나 자산 문제로 부적격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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