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경진 기자 |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7명에게서 받은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착취물을 클라우드 서버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트위터에 게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사진·동영상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용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와는 성관계까지 했다.
또 지난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5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나 정신이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