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있다. [연합, 조선중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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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법원을 통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통일부는 이날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연락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는 모두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소 발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민법상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 등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는 북한을 비(非)법인 사단(社團) 성격으로 전제해 소송을 냈다”고 부연했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되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송은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다만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정부도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원래 2007년 12월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로 쓰이던 4층 건물이었다. 옛 경협사무소 건물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연락사무소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 지시를 시사하고 사흘 뒤 북한이 건물을 폭파하면서 연락사무소는 개소 21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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