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러 하원, 우크라전 참전 군인에 '일부 범죄 면책'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점령한 러시아군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동원병과 계약군인 등이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복무를 만료할 경우 입대 전 저지른 일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파벨 크라쉐닌니코프 하원 국가건설·입법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3명은 동원병 또는 계약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전한 시민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거나 복무를 마칠 경우 아직 처벌받지 않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형사책임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해당 병사에 대한 형사사건 종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아직 형사책임 면제 대상도 아닌 동원병 등이 복무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에 저지른 범죄를 고려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들은 법률 제안서에서 형사 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메커니즘은 향후 러시아군을 모집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는 동원 및 전시 기간에 범죄 기록이 있는 시민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습니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