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불법파업 배상 청구할 때
노조원별 책임 입증 여부가 쟁점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불법 파업을 한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인데, 야당과 노조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과 쟁점이 같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기 전에 현재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지 않더라도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애초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인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가 작년 11월 전원합의체로 넘어왔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 되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열린다. 그런데 전원합의체는 지난 9일 이 사건을 다시 소부로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가 특정 사건에 대해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를 중지하면 해당 사건은 애초 심리를 맡았던 소부로 돌아간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부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가 오는 1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주심 노정희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안철상 대법관과 오석준 대법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각각 분류된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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