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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화장실 불법 촬영"…경찰, 인천교통공사 직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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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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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26일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 가좌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인천교통공사 직원 A 씨인 것을 확인해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인천교통공사가 A 씨를 감사한 자료도 받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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