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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전현희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허위공문서…최재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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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권익위원장 간담회
“공수처에 고소·고발할 것…유병호 총장 파면하라”
상습지각 의혹엔 “지방 출장은 9시 출근 적용 안돼”


매일경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 ‘권익위’ 감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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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감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권익위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미준수’ 등 감사원 사무국에서 감사한 8가지 사항에 관해 감사원법령상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모두 위법, 부당이 없는 ‘불문’ 결정을 내렸지만 사무국이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모두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불법 사안에 대해 조만간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고소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원 사무처의 헌법 질서 문란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질서 문란, 조작 감사 행위를 자행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작년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한 감사원은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9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권익위 제보 내용 13건 중 6건은 조사 중 확인한 문제를 기재했으며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 전 위원장과 권익위 위원들이 갑질 가해자의 징계 감경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 ▲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사업무 방해 ▲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처리 ▲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이 결과보고서에서 전 위원장이 취임 후 세종으로 출근한 89일 중 83일은 오전 9시가 넘어서 출근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 위원장은 “철도 탑승 기록과 차량 기록 가지고 저의 출근시간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에 청사가 있는 부처 같은 경우 서울 근무는 출장으로 분류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오전 9시 출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마치 출근시간까지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서울 포함 지방 출장 관련 9시 출근 미적용 규정에는 모든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도 예외가 없다. 단 1명만 권익위원장이 예외가 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서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업무 보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처리 기관이며 부패방지총괄기관인 업무 특성상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일정이 매우 많다”며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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