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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엄마뻘인데'···40대女 무차별 폭행한 ‘대구 날아차기' 중학생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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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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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이들의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C양(15)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과 똑같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행인 D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하자 폭행을 가했다. 이후 D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군과 B군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돌아가자 보복 폭행을 하기 위해 D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촬영해 줄 테니 멋지게 발차기하라”며 폭행을 부추겼다. D씨를 마주친 두 남학생은 다시 폭행을 가했으며 이 장면은 C양에 의해 촬영됐다. 이들은 ‘킥킥’ 거리며 웃은 뒤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고 날아차기 하듯 달려들었다. 바닥에 고꾸라진 D씨가 일어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여성의 머리를 다시 발로 가격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과 B군의 범행은 C양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리며 드러났다. 가해 학생 중 두 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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