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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모 지역 농협에서 여직원들을 잇따라 추행한 조합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강제추행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2021년 8월 소속 사무실에서 여직원 C씨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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