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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천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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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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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때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19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1∼102일 후에야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 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과 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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