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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기도,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무소 5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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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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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무소 5곳을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 3~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 점검했다.

이를 통해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부동산은 이미 주택을 매매해 자격이 없는 C씨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D씨에게 이를 임대하도록 했다. 도는 C씨와 현 소유주, 공인중개사가 짜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해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을 처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또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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