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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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반복적으로 재생한 집회·시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일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용찬)는 태안군청에서 1인 시위 중인 이모씨를 상대로 태안군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에게 태안군청 건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장소에서 장송곡 재생, 시위자 차량에 영정 사진과 장례식용 조형물·근조화 설치를 금지했다.
또 청사 주차장 주차 및 장기간 밤샘 주차, 청사 내 다른 차량 운행 방해, 75dB(야간 65dB) 초과 소음 발생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원고에 지급해야 한다.
이씨는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에 항의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차량 등을 이용해 1인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권리 등을 침해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해당 시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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