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원대 군수품 집에 가져간 육군 중령…법원 "횡령 맞다" SBS 원문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입력 2023.06.02 08:33 최종수정 2023.06.02 11: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