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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檢, '강남스쿨존 초등생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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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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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살며 어린이 보호구역인 현장에 초등학생들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바로 앞에서 '운전자가 자신을 피할 것'이라고 신뢰하며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역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즉시 멈추지 않고 잠시나마 현장을 이탈한 탓에 피해자는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며 "무엇보다 불과 9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는 꿈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주치사, 즉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집에 주차하고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47~48초 정도였고, 이후 경찰과 목격자 등에게 자신이 가해자란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해도 주차장으로 이동한 거리, 주차할 때까지 보인 반응과 태도, 주차장에 머무른 시간, 현장에 복귀해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경황이 없어 미처 차를 세우지 못하고 주차장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CTV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선 사고 직후 차량이 들썩이는 모습과 A씨가 당황하는 음성 등이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만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군(당시 9세)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선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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