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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환각물질 흡입 전과 11범, 누범기간 또 흡입해 3년간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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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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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흡입죄로 11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수상한 행동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접근을 뿌리치며 도망친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춘천시 한 도로에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과 약 한 달 전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고 라이트도 끈 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20대 순경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순찰차가 망가져 1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의심했으나 공소장에는 2월 7일 범행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순찰차로 트럭 진로를 무리하게 가로막아 차량이 서로 부딪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찰차 충격 이후에도 A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도주하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를 충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차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도주하는 A 씨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은 행위 역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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