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투톱, 초유의 동반 사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오른쪽)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선관위 회의실로 들어오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일보가 지난 10일 두 사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단독 보도한 지 보름 만이다. 지난해 3월 ‘소쿠리 투표’ 파문에 이어 1년 만에 선관위가 다시 혼돈에 빠졌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최근 드러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국민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박 총장과 송 차장은 그동안 제기돼 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도의적 책임으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무처 1·2인자의 전격 사퇴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한다.

앞서 중앙일보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딸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돼 국가공무원이 됐다고 최초 보도했다. 박 총장 딸은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 남구청 9급 공무원에서 전남 선관위 경력직 9급으로 채용됐다. 박 총장은 당시 사무차장으로 딸의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

송 차장의 딸은 충남 보령시청 8급 공무원에서 2018년 충북 단양 선관위 경력직 8급으로 뽑혔다. 당시 송 차장은 선관위 기획국장을 지낸 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수 중이었다.

두 사람은 “아빠 찬스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전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아들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같은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컸다. 결국 선관위는 나흘 만인 지난 14일 박 총장과 송 차장 딸 채용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의 딸, 김모 경남 선관위 과장 딸도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여권 수뇌부에선 “선관위가 알고 보니 ‘고용세습위원회’”(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란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24일 5급 이상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자녀 채용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전수조사 하루 만에 두 사람이 동반 사퇴한 건 최고위직으로서 조직에 끼친 부담감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박 총장과 송 차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 전체의 문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선관위도 “총장·차장의 사퇴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및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수사 요청 등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노태악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는 지난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북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여덟 차례의 일자별 해킹 통보 내역을 공개하면서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가 보안이 뚫리는 무능함에 더해 뻔뻔한 거짓말까지 일삼는다”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25일 “국정원 등 외부 기관과의 합동 보안 컨설팅 절차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같은 해 5월 노정희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지 1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지명한 노태악(대법관) 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원장이 당장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데, 어디에 숨었는지 일언반구도 없다”며 “그 점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