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5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전경. 이보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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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7월12일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한 도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향해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3차례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집회신고를 한 다른 시위자들이 함께 소음을 내고 있었다. “시위 현장이 시끄럽다”고 평산마을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A씨를 포함한 시위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여기엔 A씨가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다소 큰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 등 시위자가 있는 도로와 사저, 주택은 수십m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엔 별다른 건축물은 없는 논, 밭이었다.
최 판사는 “시위 현장 특성상 비교적 소리가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큰 목소리로 외친 것이 법 이 정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의사표현의 사유에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목소리가 다른 집회 소음에 비해 더 시끄러웠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당시 소음을 측정하지 않아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받은 뒤 A씨는 재판부에 “일간지 등에 무죄를 공시하길 원한다”고 요청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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