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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제재 못하는 밤샘 집회…헌법 전문가들이 본 '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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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내용, 법조팀 박찬근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야간 집회·시위 금지' 법률 조항은?

[박찬근 기자 : 법에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집회', 이 사람들이 행진 등을 해서 다른 사람 의견에 영향을 주는 걸 '시위'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를 보면 해가 뜨기 전이나 후에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2009년, 집회 사전 허가는 사전 검열과 똑같다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밤샘 집회를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해서도 '과잉 금지'라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이때는 다만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로 시위 허용 시간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