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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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관할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관됐다.
최 의원 등은 2020년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치면 검찰이 좋아한다',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검찰·언론)한테 협조해라, 협조할 내용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4월 이같은 내용으로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1년여간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간 주고 받은 편지 등을 분석해 수사를 거친 뒤 최 의원과 황 전 위원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황 전 최고위원을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황 전 최고위원도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이 상당 기간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고, 올해 1월에는 추가 고소를 해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관한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7월로 전망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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