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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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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심야집회·시위' 금지 추진… 협의회서 '법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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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당정협의회서 '심야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추진 논의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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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집회·시위' 등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가 논란이 되자 심야 집회·시위 대응 방안과 관련한 구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 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배석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당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최고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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