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대표발의…정부문서로 착각 유도하는 광고 금지법도
"포털뉴스, 유통자라는 미명 하 법적 규제 교묘히 피해"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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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당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윤두현 의원은 2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유상범·이철규·송언석·최형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로 기사를 접하는 상황에서 포털이 선택과 배열 등 편집기능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그는 현행법에는 인터넷에서 제공·매개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사실과 주장을 전하는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과 구분하고 있어, 포털 뉴스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기관이 아님에도 정부 문서인 것처럼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스로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 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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