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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포털뉴스도 언론으로 봐야"…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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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대표발의…정부문서로 착각 유도하는 광고 금지법도

"포털뉴스, 유통자라는 미명 하 법적 규제 교묘히 피해"

뉴스1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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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당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윤두현 의원은 2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유상범·이철규·송언석·최형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로 기사를 접하는 상황에서 포털이 선택과 배열 등 편집기능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그는 현행법에는 인터넷에서 제공·매개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사실과 주장을 전하는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과 구분하고 있어, 포털 뉴스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기관이 아님에도 정부 문서인 것처럼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스로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 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네이버는 자회사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이용자에게 정부의 전자문서가 온 것처럼 알림을 보냈다. 여기에 문서 열람 과정에서 광고 4개를 끼워넣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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