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버스정류장에 걸린 관련 핵 오염수 관련 포스터.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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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고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모습이 담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포스터가 버스정류장 등에 붙어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40여 곳에 포스터 50여 매가 부착됐습니다. 지난 11일 첫 112신고 이후 4~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포스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며 제작해 부착한 겁니다.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문구 아래에는 윤 대통령이 물컵에 원전 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경찰 조사가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하고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정부가 부담스러운 현안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 "과잉 수사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필요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를 하려면 신원을 특정해야 한다. 포스터를 붙인 사람들과 차량이 CCTV에 찍혔고 차량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집에 찾아간 것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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