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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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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서 알게 된 여성에 연락 시도한 50대 '스토킹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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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2심은 벌금 200만 원 뒤집혀
재판부 "전화 받아야 범죄 성립은 불합리"
한국일보

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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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에선 전화 시도로 발생한 휴대폰 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전화를 받을 때만 범죄가 성립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심현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울릉도 패키지여행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사흘간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연락 시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첫 통화 이후 다섯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행위, 즉 '벨 소리'는 상대에게 송신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A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경위에 주목했다. B씨는 “A씨가 식사자리에서 ‘절대로 먼저 전화하는 일 없다'며 연락처를 요구하고, '조폭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다음 일정에서도 A씨를 계속 마주쳐야 해 연락처를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후 통화에서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되레 '이런 질문을 하는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전화를 거부하고 여행 내내 A씨를 피해 다니게 된 경위를 살펴봤을 때 A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전화기가 만들어낸 벨 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문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따지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발신 행위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됐음에도 전화를 받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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