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靑 감찰 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무효형 놓고 여야 신경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이 정치재판"
민주 "與, 대법 판결 부정하며 내로남불"
10월 보궐선거… 수도권 민심 '풍향계'
한국일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2019년 1월 검찰 수사관 시절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법원 판결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10월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의 풍향계로 지목되면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법원의 판결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여당은 검찰이 수사만 해도 범법자로 낙인찍어 왔는데, 자기편은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사안마저 부정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꼬집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검찰 공무원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김 전 구청장은 직을 상실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기현 대표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의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김 전 구청장의 당선무효에 따라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는 통상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두는 등 최근 여권의 지지세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