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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남 전재국, 배임 혐의로 북플러스 대표이사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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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주주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전두환 대통령의 첫째 아들 전재국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대표이사직을 한동안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전 씨의 배임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전재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김도요 부장판사)는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가 채무자 전재국 씨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전 씨와 김 씨가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반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심히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이 소명된다"며 "전씨와 김씨는 이 사건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업무 관련성이나 합리성을 소명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적법한 자금거래 및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인정한 전 씨의 배임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 법인카드 사적 사용 ▲ 관계사 '케어플러스'와 불투명한 자금 거래 ▲ 북플러스와 김 씨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다.

김씨는 북플러스 대표이사 시절인 2018∼2019년 회사로부터 11억 원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빌려 7억 1천45만 원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채무자들은 룸살롱, 골프장, 해외여행, 영화관, 쇼핑몰, 음반 가게, 꽃가게 등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전재국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666회에 걸쳐 1억 224만 3741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본안 판결(이사 해임 청구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북플러스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전 씨 최측근인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북플러스 비상무이사 직무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할 수 없게 됐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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