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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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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를 누가 바꿔치기했는지가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몰래 바꾼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모 씨에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석 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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