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여부 관심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을 넘겨받은 지 4개월이 지났으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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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을 넘겨받은 지 4개월이 지났으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3일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과 달리 지연되면서 향후 공판 단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은 지난 1월 김 서울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을 넘겨받은 지 4개월이 지났다. 서부지검은 변필건 차장검사를 필두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인 지난 1월 10·11일 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특수본 수사 과정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경우 네 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10일과 18일, 26일 김 서울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3월에는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수사를 위해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불러 조사하며 김 서울청장의 관여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소방과 서울교통공사보다는 '경찰'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낸다. 검찰은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기소하면서, 무정차 논란을 받았던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올해 초 조사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21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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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울청장 기소 여부가 좀처럼 결정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들을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송치했으며, 검찰도 이같은 법리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태원 참사 사건 특성상 사건별로 종결 시점을 달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전 서장과 박 전 부장, 박 구청장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공판마다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서울청장 외에도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모 상황3팀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만큼 기소 이후 재판 시작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종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검찰청과 수사팀이 김 서울청장 구속 또는 기소를 놓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다. KBS는 대검이 김 서울청장 구속의견을 반려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서부지검은 "여러 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특수본이 73일 만에 끝낸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4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자, 유가족은 반발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구속이 어렵다고 의견 낸 것은 윗선에 철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가족은 참사 발생 200일이 지났지만, 형사책임을 떠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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