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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의혹’...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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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조선일보 DB


공수처는 16일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 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서 비롯됐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며 ‘내란 음모’ 수사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서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장관은 그런 발언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했다. 당시 서명에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방첩사에는 송 전 장관의 서명 요구를 유일하게 거부했던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의 장관 동정 문건이 보관돼 있다고 한다. 민 대령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민 대령은 본지 통화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확인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며 “송 장관이 본인의 발언을 은폐, 조작하려다가 나에게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 소장과 최 전 대변인은 ‘서명 강요’ 과정에서 송 전 장관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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