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들여다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송 전 장관과 정채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기무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이듬해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공수처는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송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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