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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 주 5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이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북측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유로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평화협력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 씨는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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