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검찰, '대북 송금'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 주 5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이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북측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유로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평화협력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 씨는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