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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보석으로 풀려나는 권도형, '변호인 주선' 아파트로 주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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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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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 등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억 8천만 원을 내면 석방됩니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두 사람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금 연장 청구를 받아들여 3월 24일과 4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구금을 연장했습니다.

권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난 11일에서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권 대표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여권이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여권 위조 여부를 코스타리카 당국에 공식 확인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코스타리카 당국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공식 경로를 통해 코스타리카 당국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재판에선 권 대표 등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은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고, 베치치 판사는 다음 재판이 6월 16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여권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표 등은 보석이 허가되면 몬테네그로에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경찰의 감시 속에 지정된 아파트에서만 지내며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베치치 판사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권 대표 등이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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