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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헬스女 엉덩이가…” 몰카 찍고 유포한 강남구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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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들이 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헬스장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청원경찰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A씨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고 폭로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이 단체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A씨는 강남구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찍은 여성 신체 사진 2장을 공유했다. A씨는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다. 일부러 구도 잡고 찍어보려고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엉덩이골이…” 등 성적 발언도 이어갔다.

이를 본 다른 청원경찰이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라.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A씨는 “생각도 못 한 꿀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A씨가) ’몰카’ 찍어대고 자랑인 것마냥 품평하듯 으스댔다”면서 “일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힐끔힐끔 보면서 맘대로 품평회를 여는 것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강남구청 노조는 지난달 27일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강남구청 감사실과 총무과가 조사를 시작해 A씨를 업무 배제했다.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10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대화를 2021년께 주고받았다고 인정했으며,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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