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심 관장에 대해 12일 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중앙징계위원회는 심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했습니다.
행안부는 징계의결서에서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 전 관장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 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박대민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관장 공석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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