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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계엄령 문건 의혹 다시 들여다본다…공수처, 군 관계자들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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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탄핵 정국 ‘계엄령 문건’ 관련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그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들어 이들의 사무실,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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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8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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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 등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송 전 장관이 발언한 사안을 뒤집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국방 당국자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없다고 한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고 한 언론 보도가 발단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결국 기무사 해편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결이 다른 발언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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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 민병삼 대령(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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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 것을 정 전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최 전 대변인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와 군 당국자들에게 강제로 서명을 강요했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이때 사실관계확인서 명단에 포함된 11인 가운데 민병삼 당시 국방부 기무부대장(대령)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서명을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됐다. 민 전 부대장이 해당 간담회를 기무사에 보고한 내용에도 이 같은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담겨있다. 결국 국방부는 “민 부대장의 서명 거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관계확인서를 폐기했다.

공수처는 당시 관련자로부터 고발이 들어오면서 이번 내사를 실시했고, 기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고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문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전반적인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보인다”며 “관련 인물들의 증언도 꽤 많이 확보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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