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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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군 관계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데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당시 이른바 계엄 문건에 대해 논란이 되자, 송 전 장관이 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게 언론 보도에 나온 바 있는데 송 전 장관이 자신이 그런 말을 없다고 군 관계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12일) 공수처는 오전부터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장관은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이달 초 송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하고 최 전 대변인 등을 함께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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