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8년 9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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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검토 문건과 관련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8년 7월경 한 언론은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에 입건된 송 전 장관 등 3명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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