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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단독] 성희롱 발언 한둘 아닌데…결과는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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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공공기관에서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참다못해 여성 직원 2명이 퇴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면직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놓고서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발명사업을 추진하는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지난해 10월, 여직원 2명이 돌연 사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