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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여성의 8세 아들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 공판에서 징역 4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10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아들 B군을 숨지게 했다. 이 다세대주택은 A씨가 아들과 함께 사는 곳이다. 김씨는 헤어진 연인인 A씨가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22일 스토킹 신고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김씨는 이날 범행을 위해 흉기 3점과 제초제·청테이프·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고 A씨가 출근할 때까지 주거지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낙동강 둔치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를 차에 태워 가두고 성폭행하려고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범행 도구를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 도주 경로도 파악해 뒀으며 범행 직후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의성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폴리스라인 이미지그래픽 |
또 “A씨는 아들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구호를 간절히 호소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반인륜·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며 “A씨는 앞으로 평생 치유되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A씨에게 ‘너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이라고 반인륜적 책임 전가를 하고 법정에 올 때까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달려들어 흉기에 찔려진 것’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너무 무겁다. 살인은 소중한 생명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범죄”라며 “피고인 생명경시 태도와 폭력 성향, 잔혹성으로 비춰 동종 범죄 재범 위험이 커 징역형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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