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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재명 '4천895억 배임 · 133억 뇌물' 대장동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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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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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늘 오전 10시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 전에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성남 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 FC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 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 원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성남 FC 의혹 역시 적법한 광고 유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같은 법원에 격주로 출석해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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