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재판관들을 바라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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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9일 열렸다. 국회 소추위원 쪽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장관 쪽은 “(이태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며 책임론을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쪽은 “이 장관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은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 해임이 곤란하다”며 “국회는 해임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 장관이 사전 재난 예방조처와 사후 재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을 탄핵 소추했다.
이 장관 쪽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바 없다”고 책임론을 부인했다. 이 장관의 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던 경찰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장관직에서 파면당해야 한다는 게 온당한 주장이겠냐”고 반박했다. 또한 “형식적으로나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파면 될 만큼 위중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쪽이 신청한 현장검증과 생존자·유족 증인 채택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가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살펴보며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쪽은 이태원 참사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10월29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 장관의 통신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이 장관 쪽은 거부했다. 헌재는 통신사실조회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회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태원 참사 당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회 쪽을 대표해 출석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공백이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집중 심리와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며 “탄핵 소추로 인해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헌재 앞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변론을 방청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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