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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런 황당 근로계약도 있었다…갑질 계약서 실태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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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부당한 조항을 강요받는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일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하지만 계약 형태가 달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 광명에서 위탁계약을 한 학원 강사 A 씨.

프리랜서였던 만큼 맡긴 강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했지만, 학원 측은 출퇴근 시간과 휴일은 물론 강의 교재까지 지정해줬고, 임금도 대부분 고정급으로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