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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런 황당 근로계약도 있었다…갑질 계약서 실태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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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부당한 조항을 강요받는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일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하지만 계약 형태가 달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 광명에서 위탁계약을 한 학원 강사 A 씨.

프리랜서였던 만큼 맡긴 강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했지만, 학원 측은 출퇴근 시간과 휴일은 물론 강의 교재까지 지정해줬고, 임금도 대부분 고정급으로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며 연차 수당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각하당했습니다.

[A 씨/학원 강사 :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기본급이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노동청에서는 계약서의 비율제 강사라는 그것 하나 가지고서 저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업무 내용과 지휘 감독의 주체,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노동청은 여전히 계약의 '형식'에 비중을 둔다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반발합니다.

또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제보 637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무화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례가 44%로 가장 많았고, 갑질 조항을 강요받은 경우도 30%였습니다.

[김기홍/직장갑질119 노무사 (오늘 '계약갑질' 발표회) : 입사한 지 한 달이 돼서 수습 기간에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1년 내에 퇴사 시 교육 기간 중 받은 모든 급여는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런 조항들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갑질 근로계약서에 사회 초년생과 프리랜서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최대웅, 영상편집 : 조무환, CG : 강윤정)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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