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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품목을 승인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게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830명이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품목 대다수를 차지하는 mRNA 백신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접종을 계속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조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품목의 허가나 취소가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A씨 등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져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의무도 없다"며 "백신 품목허가 자체가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2021년 4월~2022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 약 58만명 중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이 2차 접종자보다 약 5배 높은 점 등 데이터에서 백신의 중증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백신이 효능이 없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접종 건수 대비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통과 접종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의약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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