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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마약음료' 일당에 최대 '사형' 구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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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최대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포장된 상자를 배달 오토바이에 싣습니다.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26살 길 모 씨, 상자에 든 건 길 씨가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넣어 만든 '마약 음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