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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구속 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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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학생들을 속여서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금전 갈취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최대 사형까지 구형가능한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완수사를 이어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음료를 제조하고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26살 길 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